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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고시공고번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제2024-609호 
등록일
2024-05-01 
담당부서
세무2과 
연락처
051-970-4217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자영업자·수출기업인에 대해 2024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