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2023년 농지법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제2024-549호 
등록일
2024-04-22 
담당부서
농산과 
연락처
051-970-4515 
「농지법」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에 따른 농지 처분(소유권 이전)을 이행하지 않아 농지법 제63조(이행강제금)에 의거 농지법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을 통지하였고, 이행강재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이행강제금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기타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년 4월 22일 ~ 2024년 5월 10일(19일간)
2. 공고내용 : 2023년 농지법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3. 공시송달 대상자 : 권*만 외 5명
4.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 붙임참조
5. 귀하께서는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농지법」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통지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63조(이행강제금)에 의거하여 2023년도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이행강제금 납부를 독촉하오니 2024.5.10.(금)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7. 납부기한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 요건 등) 및「국세징수법」제31조(압류의 요건 등)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압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8. 계속하여 체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압류재산에 대하여「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국세징수법」제66조(공매) 규정에 의거 공매처분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농산과(☎051-970-45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4. 22.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