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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결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제2024-524호 
등록일
2024-04-18 
담당부서
생활지원과 
연락처
051-970-233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 동법시행령 제41조에 의거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결정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결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18. ~ 2024. 5. 2.(14일간) 
3.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고
4.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보장비용의 징수)에 의해 보장비용 징수 결정처분 사전통지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2024. 5. 2.(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사항 : 강서구청 생활지원과 ( ☏ 051-970-23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