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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서 반송내역 공시송달 공고(2024.2-3월)

고시공고번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제2024-395호 
등록일
2024-03-26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연락처
051-970-4892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의무보험 미가입자 및 지연가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규정에 따라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서를발송하였으나, 이사 및 주소 불명, 거주지 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3. 26. ~ 2024. 4. 9.
   2. 대 상  자 : 붙임참조
   3. 송달내용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서 반송분
   4. 문  의 처 : 강서구 교통행정과 (☎ 051-970-4892)

   ※ 강서구 교통행정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납 시 최초 3%의 가산금 및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최고) 부과되며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