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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서 반송내역 공시송달 공고(2024.2-3월)

고시공고번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제2024-394호 
등록일
2024-03-26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연락처
051-970-4892 
【 공 시 송 달 공 고 】
  
「자동차관리법」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자동차 검사지연 차량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 제4항 제15의4호 및 제15의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거주지 불명, 이사 및 주소 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3. 26. ~ 2024. 4. 9.
   2. 대 상  자 : 붙임참조
   3. 송달내용 :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서 반송내역
   4. 문 의 처  : 강서구 교통행정과(051-970-4892)
    

※ 강서구 교통행정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납 시 최초 3%의 가산금 및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최고) 부과되며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