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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 고시공고번호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제2020-1189호
- 등록일
- 2020-09-23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연락처
- 051-970-4755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2조(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11조(과태료) 및 제1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이 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처분의 제목: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당사자
- 성명: 신**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로 *, ***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통지: 203,680원
○부동산의 표시: 죽산면 장원리 946번지 외 3필지
○법적근거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2조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11조 및 제12조
○기타(문의처)
- 기관명: 안성시청
- 부서명: 토지민원과
- 주소: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
- 연락처: 031-678-3289 (Fax.031-678-2899)